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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7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6-07-31
  • 425
  • hwp (제2026-167호, 2026.7.30)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xls (제2026-167호, 2026.7.30.)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지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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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7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730

 주요 내용

 ○ (중분류 신설 및 본인부담률 변경)

   -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접착제중분류 신설

   -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 본인부담률 변경(80% 50%)

 

 ○ (시행일) '26.8.1.

 

  관련 문의

항 목

연락처

담당부서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접착제

033-739-1964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

033-739-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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