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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6-16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26-07-31
  • 578
  • hwp (제2026-169호,7.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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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69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6, 2026.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730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연락처

담당부서

왕복걷기검사 급여 적용

033-739-1852

의료행위등재부

뇌졸중 및 18세 이하 뇌성마비 등 중추신경계 질환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의 급여기준 신설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급여기준 신설

033-739-1861

 

시행일: 2026. 7. 3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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