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6-16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26-07-31
-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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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6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6호, 2026.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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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연락처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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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걷기검사 급여 적용 |
033-739-1852 |
의료행위등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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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및 18세 이하 뇌성마비 등 중추신경계 질환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의 급여기준 신설 | ||
|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급여기준 신설 |
033-739-1861 |
○ 시행일: 2026. 7. 31.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