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공고]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공고 안내
- 의료행위등재부
- 2026-07-31
- 516
- hwp (공고 제 2026-178호)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공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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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제2026 - 17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9호,7.30.)에 의하여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실시기관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및 임상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사항
▶ 실시기관 신청
- 신청대상: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실시 조건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에 대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 신청기간: 2026.7.31.(금) ~ 2026.8.21.(금) 까지
▶ 임상자료 제출 대상 및 제출 시점
- 「시술 전·중·후」 및 「추적·관찰」 임상자료 관리 항목 제출
- 임상자료제출 시스템 구축 중으로 향후 별도 안내 예정
○ 시행일: 2026. 7. 31.부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제2026-153, 160호)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제 2026-169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일부개정 (제2026-162호) 관련
○ 문의사항
- 의료행위등재부 황세영 과장 (T. 033-739-1861)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