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공고]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공고 안내
  • 의료행위등재부
  • 2026-07-31
  • 516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제2026 - 17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9호,7.30.)에 의하여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실시기관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및 임상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사항 다음과 같이 제정·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사항

  ▶ 실시기관 신청

   - 신청대상: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실시 조건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   대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 신청기간: 2026.7.31.(금) ~ 2026.8.21.(금) 까지

 

  ▶ 임상자료 제출 대상 및 제출 시점

   - 「시술 전·중·후」 및 「추적·관찰」 임상자료 관리 항목 제출

   - 임상자료제출 시스템 구축 중으로 향후 별도 안내 예정


 시행일: 2026. 7. 31.부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제2026-153, 160호)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제 2026-169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일부개정 (제2026-162호) 관련

 

○ 문의사항

 - 의료행위등재부 황세영 과장 (T. 033-739-1861)

이전글
2026년(2차)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다음글
[정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622호] 제1기 3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계획 공고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