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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전달체계기획부
  • 2026-08-12
  •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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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과-331(2026.08.10.)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지침(2차연도) 통보" 관련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지침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2차 연도 평가지표 개정 및 이행계획서 신설 등

 

문의사항 : 전달체계기획부 033) 739-2145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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