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계획 안내
- 적정의료이용추진본부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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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제도와 관련하여,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26.8.10. 개최)에서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를 실시간 관리항목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에 CT·MRI 관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관리 대상
- (CT)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 다-245-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
- (MRI)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
- (제외) 중재적 시술 유도 및 제한적 촬영(방사선 치료범위의 결정 등)
○ 시행일: 2026년 12월 24일부터
○ 관리 방법
- (요양기관) CT·MRI 촬영정보를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촬영 후 제출
- (심평원) 제출된 촬영정보를 환자별로 누적·관리하여 진료 시 의료진에게 제공
○ 문의 사항: 적정의료이용추진본부 적정의료이용총괄단 (☎ 033-739-4620, 4645, 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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