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6-17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26-08-24
- 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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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7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0호, 2026.7.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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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연락처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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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 유도 로봇 보조 기관지경술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제2023-216호) |
033-739-1854 |
의료행위등재부 |
○ 시행일: 2026. 9.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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