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2026-17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치료재료등재부
- 2026-08-28
-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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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7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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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락처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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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44-1 자성 조절 가능 성장형 금속봉을 이용한 척추교정술 |
033-739-1884 |
치료재료등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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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필수 치료재료(MAGEC SPINAL BRACING AND DISTRACTION SYSTEM)의 급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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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필수 치료재료(MASTERS SERIES MECHANICAL HEART VALVE)의 급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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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PROBE의 급여기준 |
033-739-1875 |
○ 시행일 : 2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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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