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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2026-17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치료재료등재부
  • 2026-08-28
  •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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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7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주요내용

연락처

담당부서

자44-1 자성 조절 가능 성장형 금속봉을 이용한 척추교정술

033-739-1884

치료재료등재부

희소·필수 치료재료(MAGEC SPINAL BRACING AND DISTRACTION SYSTEM)의 급여기준

희소·필수 치료재료(MASTERS SERIES MECHANICAL HEART VALVE)의 급여기준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PROBE의 급여기준

033-739-1875

 

 

 시행일 : 2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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