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6-174호「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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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 (제2026-174호)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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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73호, 2026.8.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8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혁신의료기술 비급여 임시등재
-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소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환자의 인지적 멀티태스킹 훈련
- 비조영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요로 결석 진단 보조
- 대장내시경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대장 신생물 및 용종 진단 보조
○ 시행일: 2026.9.1.
○ 문의: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033-739-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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