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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6-174호「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2026-08-31
  •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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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1조제2항ㆍ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9조제111조제1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73, 2026.8.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8월 25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혁신의료기술 비급여 임시등재

 -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소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환자의 인지적 멀티태스킹 훈련

 - 비조영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요로 결석 진단 보조

 - 대장내시경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대장 신생물 및 용종 진단 보조


○ 시행일: 2026.9.1.


○ 문의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033-739-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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