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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6-18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의료행위평가부
  • 2026-08-31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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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82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78, 2026.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 8 31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연락처

담당부서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F-18 전립선특이막항원-7.3 촬영의 급여기준

033-739-1753

의료행위평가부

치료적 혈장 성분채집술 급여기준

033-739-4726

기준운영부


○ 시행일: 2026.9.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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