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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6-18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6-09-01
  •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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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6-18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84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79, 2026.9.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831

 

  주요 내용

(선별급여 유지)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른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변경 등 4항목

연번

구분

항 목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1

행위

비타민-[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2026-09-01

5

1

2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

2026-09-01

5

1

3

치료재료

스프린트(ONE STEP TYPE)

2026-09-01

5

1

4

심박기 전극삽입유도용 카테터

2026-09-01

5

1

 

(시행일) '26.9.1.

 

  관련 문의

항 목

연락처

담당부서

비타민-[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033-739-1968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

033-739-1971

스프린트(ONE STEP TYPE)

033-739-1967

심박기 전극삽입유도용 카테터

033-739-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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