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1차 대상 공개
- 약제평가부
- 2026-09-08
- 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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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 제 2026 –691호(2026.8.31.) 관련 1차 재평가 대상 및 제외대상(일부)*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외대상
- 희귀, 마약, 생물, 퇴방, 저가, 산소, 아산화질소, 방사성의약품, 기초수액제, 인공관류용제, 산정불가(그 외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후 안내예정)
○ 재평가 차수 및 제외 대상은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게시목록에서 확인되지 않는 약제는 2차 재평가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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