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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재활의료기관 입원기준 예외적용 관련 유권해석 변경 안내(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362호, 2026.8.27.)
  • 전문병원지정부
  • 2026-09-08
  •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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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362호(2026.8.27.)“재활의료기관 입원기준 예외적용 관련 유권해석 변경 안내” 와 관련입니다.

 

2. 최초 재활의료기관에서 중추신경계 대상환자가 급성기 병원 입원 진료 후 의료관련 감염병 등 격리 입원의 사유로 재입원이 불가능한 경우, 타 재활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연계 관련 유권해석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문병원지정부 ☎ 033- 739- 5847, 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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