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2026년 4/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등 신고 안내
  • 자원관리부
  • 2026-09-09
  • 1,293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20264/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등 신고 안내

  신고 기간: 2026.9.16.() ~ 21()

  신고 기간 이후에는 등급 신고 불가함

 

  신고 대상

 -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야간간호료 포함)

 -  중환자실(일반,소아,신생아) 간호관리료 차등제

 -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  감염예방·관리료

 -  집중치료실 입원료(뇌졸중, 고위험 임산부)

 -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  치료식 영양관리료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실시기관

정신과 폐쇄병동 및 간호·간병 통합병동만 운영하는 요양기관도 일반병동 차등제 신고 필수

 

  신고 방법

 1) 차등제(치료식 영양관리료 외) 신고 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http://www.hurb.or.kr)/현황신고·변경/차등제/차등제의 각 화면으로 접속

  - 우측상단의 신규신고 버튼을 클릭 후 차등제 별로 병동, 환자수, 인력 등 세부내역과 신고분기의 등급 등 화면에 조회된 내역 검토 후 최종제출을 눌러서 신고

 

 , 등급신고 전 차등제 신고와 관련된 해당분기의 시설 및 인력현황 신고를 완료한 후 등급신고

 

시설현황 신고 방법

시설현황신고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http://www.hurb.or.kr)/현황신고·변경/시설현황/시설현황신고/신규신고에서 변경된 허가병상 신고

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http://www.hurb.or.kr)/현황신고·변경/시설현황/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에서 차등제 운영 병상 현황 신고

 

인력현황 신고 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http://www.hurb.or.kr)/현황신고·변경/인력현황에서 의약사,간호인력, 의료기사, 정신보건요원 등의 인력 신고

 

2)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식대/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화면으로 접속

  - 우측상단의 신규신고 버튼을 누르고 치료식 제공 환자수 입력 및 영양사 인력 등 세부내역과 대상여부 등 화면에 조회된 내역 검토 후 최종제출을 눌러서 신고

 

  ,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전 치료식 최초제공일(치료식 영양관리료 최초 산정 기관에 한함) 및 영양사 인력현황 신고 완료한 후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치료식 최초제공일 신고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현황신고·변경/식대/치료식 최초 제공일 신고.

 

  차등제 등급 결과 안내

1) 차등제(치료식 영양관리료 외)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http://www.hurb.or.kr)/현황신고·변경/차등제/차등제 적용 결과 조회로 접속하여 결과 확인

2) 치료식 영양관리료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http://www.hurb.or.kr)/현황신고·변경/식대/치료식 영양관리료신고/치료식 영양관리료 적용결과 조회로 접속하여 결과 확인

통상 신고 후 10일 이내에 적용결과 조회 가능

차등제 등급 처리 현황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http://www.hurb.or.kr)/현황신고·변경/차등제/각 차등제 화면에서 확인 가능(처리상태, 일시 등)

 

  신고관련 문의

 -  본원 의료자원실 자원관리부: 상급종합병원(부속 치과·한방병원 포함)

 -  관할 지역본부 고객지원부 :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상급종합병원 부속 치과병원 제외),한방병원(상급종합병원 부속 한방병원 제외),의원

 

신고관련 유의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행정해석] 재활의료기관 입원기준 예외적용 관련 유권해석 변경 안내(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362호, 2026.8.27.)
다음글
(재안내) 2026년 의료기관 ESG경영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