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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198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자보기준관리부
  • 2026-09-14
  •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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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198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6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66호, 2026.4.1.) 제20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88호, 2025.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ㅇ 주요 개정내용: (별표2) 진료코드 중 가. 건강보험기준에서 정한 수가의 (3) 진료행위 항목별 코드구조 변경

ㅇ 시행일: 공고한 날 부터 시행

ㅇ 담당부서(연락처):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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