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6-18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26-09-15
-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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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8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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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연락처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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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정밀분광-질량분석] 세부검사항목 신설 |
033-739-1745 |
의료행위평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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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 적용 - 상악골 재건 비급여 신설 |
033-739-17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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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하 우심도자술 급여 신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128호, 2023.7.11.) |
033-739-1849 |
의료행위등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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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조작기술 훈련 급여 신설 (안·유고시 제2023-106호, 2023.6.14.) |
033-739-18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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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경부 미세낭 림프관기형 또는 미세낭 정맥림프관기형의 고주파 절제술 급여 신설 (안·유고시 제2025-57호, 2025.3.31.) |
033-739-18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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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산구 유래 신경독소 비급여 신설 고시 (안·유고시 제2022-34호, 2022.2.8.) |
033-739-18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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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자기공명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경두개직류자극술 비급여 신설 (안·유고시 제2025-094호, 2025.6.11.) |
033-739-1861 |
○ 시행일: 2026. 10. 1.부터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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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