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재평가 1차 재평가 대상 및 제외대상 공개(최종)
- 약제평가부
- 2026-09-22
- 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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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 제 2026 –691호(2026.8.31.) 관련 1차 재평가 대상 및 제외대상(최종)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평가 차수 및 제외 대상은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게시목록에서 확인되지 않는 약제는 2차 재평가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더불어, 공개된 재평가 차수 및 제외 대상 관련 변경 의견이 있으신 제약사는 ’26.10.31까지 입증자료 제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입증자료 제출경로
- 요양기관업무포털 → 의료기준관리 → 약제평가신청 → 약제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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