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고시 제2026-19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포괄수가운영부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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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88호, 2026.9.1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의 중분류명 변경*(26.9.1.시행)에 따른 질병군 선별급여 치료재료 중분류명 개정
* (변경 전)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 → (변경 후)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PROBE
□ 시행일: 2026. 10. 1.
□ 문의
○ (청구방법 관련)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89, 1297
○ (별도보상 관련)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85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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