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6-19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의료행위평가부
  • 2026-09-30
  • 1,774
  • hwp (제2026-196호,+9.29.)+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고시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제2026-196호,+9.29.)+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고시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9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연락처

담당부서

비타민 D 검사의 급여기준

033-739-1745

의료행위평가부

나567 면역조직(세포) 화학검사 Level II 수가산정방법

033-739-1753

나583나(1) IDH1 Gene 검사의 급여기준

033-739-1749

나721가 운동부하 우심도자술 급여기준

033-739-1849

의료행위등재부

사124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1일당] 급여기준

033-739-1856


○ 시행일: 2026.10.1. 부터

이전글
[질병군] 고시 제2026-19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음글
[행위] 고시 제2026-19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