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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6-19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수가운영부
  • 2026-09-30
  •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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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9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연락처    

담당부서

가-31 정맥내 혈전용해술 관리료 산정기준

033-739-1542

수가운영부


○ 시행일: 2026.10.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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