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약제] 고시 제2026-19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약제기준부
  • 2026-09-30
  • 1,564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9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76호(2026. 8.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232] Cinnamon bark dry ext. 경구제(품명:지텍정75밀리그램)”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421] Ruxolitinib phosphate 경구제(품명: 자카비정5밀리그램 등)”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 신설
 - [232] Cinnamon bark dry ext. 경구제(품명:지텍정75밀리그램) ☎ 033-739-1384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 변경
 - [421] Ruxolitinib phosphate 경구제(품명: 자카비정5밀리그램 등): ☎ 033-739-1347

이전글
첩약 시범사업 한약재 제품코드(2026.09.)
다음글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6.10.1.시행)_누490다 비타민-[정밀분광-질량분석] 세부검사항목 신설 등(전체판 포함)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