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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6-19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수가운영부
  • 2026-09-30
  •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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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가-31 정맥내 혈전용해술 관리료 '주'사항 삭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로 신설함


○ 시행일 :  2026. 10. 1.(목)


○ 문의

 - 수가운영부 033)739-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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