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6-19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수가운영부
- 2026-09-30
- 1,343
- hwp (제2026-194호)+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제2026-194호)+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가-31 정맥내 혈전용해술 관리료 '주'사항 삭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로 신설함
○ 시행일 : 2026. 10. 1.(목)
○ 문의
- 수가운영부 033)739-1542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