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2026-197호, 9.29.)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위원회심사부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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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9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른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1호, 2025.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내용
○ 요양급여 신청 제한 기산점 명확화(제16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방법 및 통보시점에 대한 근거 마련(제18조)
○ 별지 서식의 제출 서류 구체화(별지 제1호 및 제3호 서식)
□ 시행일: 발령한 날부터
※ 담당부서: 위원회심사실 위원회심사부(T. 033-739-3723, 3732, 3736, 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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