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2025-10-16
- 2,693
□ 안건명: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두개내출혈 진단보조
(별표)
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비급여)
|
유형 |
세부 |
혁신의료기술명 |
제품명 |
적용 표준행위 |
|
방사선 특수영상 Ⅰ |
006 |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두내출혈 진단 보조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Intracranial Hemorrhage Diagnosis Assistance using CT images |
Medical Insight+ |
다245가(1) |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68호(2025.10.01.시행)참조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5.7.22.
□ 참석위원
- 최준일 위원, 김병옥 위원, 안태준 위원, 이상열 위원, 백롱민 위원,
- 박영환 위원, 이정수 위원, 안정희 위원, 안상호 위원, 이세영 위원,
- 양문술 위원, 김수진 위원, 김동영 위원, 김원자 위원, 김희진 위원,
- 백영재 위원, 유정민 위원, 유대규 위원, 이은주 위원, 代전영숙 위원, 代박주연 위원
□ 평가결과 및 사유
-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두개내출혈 진단 보조」는 뇌출혈(출혈성 뇌졸중)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은 뇌 CT 영상을 뇌영상검출·진단보조소프트웨어로 분석하여 뇌출혈 여부와 뇌출혈 의심부위 표시를 통해 의료진의 뇌출혈 진단을 보조하는 혁신의료기술임
- 교과서 및 문헌에서 비조영 증강 전산화단층촬영은 뇌졸중을 진단할 때 처음 시행하는 대표적인 검사로, 급성 뇌졸중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뇌출혈을 쉽게 감별할 수 있으며, 빠른 시간에 안전하게 검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 및 관련학회에서 신청행위는 병변 의심 부위를 시각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조기에 정확한 진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부재한 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진의 판단을 보조하고 진단 지연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기존 행위(비조영 뇌 전산화단층촬영 판독)의 보조적인 기술로, 추가 연구를 통해 다양한 임상 현장 조건에서의 일관된 효과 확인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로 결정함.
- 또한, 신청기술은 다245 가.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 가. 두부 (1)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검사를 토대로 분석하는 바, 인공지능 분야를 2군(방사선 특수영상)으로 구분하고, 인공지능 유형분류 중 2군의 Ⅰ에 해당하는 상한금액 18,100원으로 결정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8호(2025.10.01. 시행)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