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2025-10-16
- 2,218
□ 안건명: 호흡 재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호흡 재활 운동 치료
→ 최종고시
제5편 제4부 제2장 혁신의료기술 디지털치료기기 비급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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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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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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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치료기기 애플리케이션 사용료(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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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012 |
호흡 재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호흡 재활 운동 치료(제품명: 이지브리드(EasyBreath)) |
12,390 |
※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8호(2025.10.1. 시행) 참조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5. 7. 22.
□ 참석위원
- 최준일 위원, 김병옥 위원, 안태준 위원, 이상열 위원, 백롱민 위원,
- 박영환 위원, 이정수 위원, 안정희 위원, 안상호 위원, 이세영 위원,
- 양문술 위원, 김수진 위원, 김동영 위원, 김원자 위원, 김희진 위원,
- 백영재 위원, 유정민 위원, 유대규 위원, 이은주 위원, 代전영숙 위원, 代박주연 위원
□ 평가결과 및 사유
-「호흡 재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호흡 재활 운동 치료」는 호흡 재활 운동치료가 필요한 만 19세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모바일 의료용 앱과 웨어러블기기를 이용하여 호흡 재활 평가를 통해 운동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개인별 맞춤 운동처방전을 제공하여 호흡곤란 증상 경감 및 유산소 운동 능력을 개선시키는 혁신의료기술로,
- 교과서 및 임상문헌에 따르면 호흡재활은 운동요법, 교육, 행동, 영양치료 등이 포함되며 만성 폐질환 환자들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를 향상시키고 장기적인 건강 증진 상태를 유지하도록 제공되는 다학제적 통합 치료 프로그램이며, 호흡재활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호흡재활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점
- 호흡 재활 치료를 디지털치료기기를 통하여 환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치료 접근성을 높여 지속적인 운동치료가 가능하며,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개인별 맞춤 운동 처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각 질환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호흡 재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 신의료기술검토보고서에서 일차 유효성과 이차 유효성의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 한 점
- 업체에서 초기 디지털치료기기 도입에 따른 운영비가 높아 현실적인 운영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해 비급여로 신청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급여로 평가됨.
- 또한, 디지털치료기기 사용료는 제품개발비 및 직접경비 등을 참고하여 제품 개발 원가에 해당하는 12,390원으로 평가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8호(2025.1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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