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2026-06-02
- 1,106
□ 안건명: 메타기억훈련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경도 인지장애 환자의 인지중재치료
제5편 제4부 제2장 혁신의료기술 디지털치료기기 비급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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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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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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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치료기기 애플리케이션 사용료(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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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013 |
메타기억훈련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경도 인지장애 환자의 인지중재치료(제품명: 코그테라(Cogthera)) |
18,020 |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6-114호(2026.6.1.시행)참조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6.3.19.
□ 참석위원
- 강현국 위원, 고범석 위원, 김동영 위원, 김수진 위원, 김원자 위원,
- 김주원 위원, 민양기 위원, 안상호 위원, 양문술 위원, 백롱민 위원장,
- 유민상 위원, 이세영 위원, 전홍진 위원, 정우상 위원, 조철현 위원,
- 최기준 위원, 최지은 위원, 황대능 위원, 代김성철 위원, 代김현준 위원
□ 평가결과 및 사유
- ‘메타기억훈련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경도 인지장애 환자의 인지중재치료’는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메타기억훈련을 적용한 모바일 의료용 앱을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12주간 개인별 맞춤 인지훈련을 진행하여 기억력 저하 증상을 경감시키기 위한 혁신의료기술임
- 교과서 및 임상 문헌에 따르면 경도 인지장애 환자에게 인지기능 개선을 위하여 인지중재를 고려할 수 있으며 전반적 인지기능의 보존에 인지중재치료가 도움이 된다고 언급함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상 디지털 치료기기를 통한 인지중재는 치료 접근성 향상 및 맞춤형 치료 제공 등의 측면에서 잠재적 가치가 있으나, 대규모 장기간 추적관찰 연구를 통해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함
- 관련 학회에서 현재 임상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표준화된 비약물 인지중재 치료는 제한적이고 약물치료 역시 한계가 있으나 동 기술에 대한 실제 임상 적용과 축적되는 사용 경험을 통해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급여로 결정함
- 또한, 디지털치료기기 사용료는 제품개발비 및 직접경비 등을 참고하여 제품 개발 원가에 해당하는 18,020원으로 결정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14호(2026.6.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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