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2026-06-02
- 1,185
□ 안건명: 유방 초음파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유방암 검출 진단 보조
(별표)
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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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세부 |
혁신의료기술명 |
제품명 |
적용 표준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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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내시경 Ⅰ |
001 |
유방 초음파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유방암 진단 보조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Diagnosis Assistance in Breast Cancer using Ultrasound Imaging |
CadAI-B for Breast |
나942가(1) |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6-114호(2026.6.1.시행)참조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6.3.19.
□ 참석위원
- 강현국 위원, 고범석 위원, 김동영 위원, 김수진 위원, 김원자 위원,
- 김주원 위원, 민양기 위원, 안상호 위원, 양문술 위원, 백롱민 위원장,
- 유민상 위원, 이세영 위원, 전홍진 위원, 정우상 위원, 조철현 위원,
- 최기준 위원, 최지은 위원, 황대능 위원, 代김성철 위원, 代김현준 위원
□ 평가결과 및 사유
- ‘유방 초음파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유방암 검출 진단 보조’는 만 19세 이상 유방암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유방 초음파 영상 내에서 실시간으로 유방암의 의심 부위를 검출·표시하고, 악성 확률, 병변 분류, 병변의 크기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유방암 의심 부위의 선별을 보조하는 혁신의료기술임
- 교과서 및 문헌에서 유방초음파 검사는 유방암 질환의 진단 및 치료방침 결정 등에 중요한 검사로, 특히, 우리나라는 서양 여성에 비해 유방의 밀도가 높은 치밀유방 여성이 많으며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선별검사인 유방촬영술과 함께 활용하면 조기 유방암 발견율을 높일 수 있는 검사로 명시하고 있음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유방초음파는 유방암의 표준 선별검사인 유방 촬영술과 함께 활용하면 초기 유방암 발견율을 높일 수 있으나, 검사자의 경험과 전문성에 따른 주관적 의존도가 높은 검사로 해당 기술을 통해 병변 검출과 감별진단을 보조하여 불필요한 조직검사 시행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환자의 불안감 및 신체적 불편감 등을 완화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함
- 신청 행위는 유방암 의심 부위 유무를 식별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질환의 신속한 진단 및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향후 추가적인 연구 및 평가가 필요하다는 관련 학회 의견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로 결정함
- 또한, 신청기술은 나-942 흉부 가. 유방·액와부 초음파 (1) 일반 검사를 토대로 분석하는 바, 인공지능 분야를 3군(초음파, 내시경)으로 구분하고, 인공지능 유형분류 중 3군의 Ⅰ에 해당하는 상한금액 11,800원으로 결정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14호(2026.6.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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