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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회] 2017년(13차) 고혈압 적정성평가 결과보고 및 공개(안) 등 심의
  • 평가운영부
  • 2019-02-20
  • 2,267

□ 개최일시: 2019. 2. 22.(금) 16:00~

 

□ 안건제목: 2017년(13차) 고혈압 적정성 평가결과 보고 및 공개(안) 등 심의

 

○ 평가배경 및 목적

ㆍ 고혈압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이며, 요양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

 - 외래 진료 환자수 약 806만 명, 외래 요양급여비용 약 2조 3천억 원(원외처방약품비 포함)

 - 건강보험 외래 요양급여비용 약 44조 4천억 원의 5.36%

ㆍ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 환자관리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심·뇌혈관 질환 발생위험을 감소시키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ㆍ 대상기관: 외래에서 고혈압 상병으로 혈압강하제를 원외처방하여 요양급여비용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ㆍ 대상기간: 2017년 7월 ~ 2018년 6월(1년)

ㆍ 대상환자: 대상기간 동안 고혈압(I10~I13)을 주ㆍ부상병으로 외래에서 혈압강하제 2회 이상 원외처방,

             총 투여일수가 7일 이상인 만 30세 이상 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ㆍ 평가기준: 지표 총 12개(평가지표 5개, 모니터링지표 7개)

ㆍ 논의: 적정성평가 결과 보고 및 공개(안) 심의

 

○ 회의결과: 원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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