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수가기준부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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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안건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 질병군 급여 항목 개정
□ 심의안건
○ 의료행위·치료재료·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안)
□ 심의일자: 2024. 3. 14.∼3. 18. (3일간)
□ 심의위원: 김민주 위원, 김수진 위원, 김주원 위원, 김준현 위원, 김태형 위원, 박미영 위원, 박조현 위원, 박종헌 위원, 신은숙 위원, 이동희 위원, 이병돈 위원, 이승언 위원, 이용화 위원, 이원규 위원, 이정재 위원, 장지호 위원, 정성훈 위원, 정순섭 위원, 홍수정 위원
□ 평가결과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 신설 수가*를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별표7] 질병군범주 우선순위 내역에 반영
* 다-417나 수술 중 방사선치료-저에너지 X선 이용(’23.10.1.), 자-573-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24.3.1.), 자-816가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전방
’24.3.1.), 자-816나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후방[부신절제 포함](’24.3.1.)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편 (별표2의4) 질병군 급여 항목 개정
- 질병군 급여 별도보상 항목인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의 분류번호 및 수가코드 개정사항 반영
·누519 ․ D5190 → (변경) 누519주2 ․ D5191
○ 의료행위·치료재료·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
- (심의대상) 총 597항목(의료행위 11항목, 치료재료 554품목, 인체조직 32품목)
- 7개 질병군 주진단 관련 있음(총 260항목)
· (급여, 별도보상) 1회용 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등 3품목
· (비급여, 별도보상) 조절성 인공수정체(ACCOMMODATIVE IOL) 4품목
· (급여, 포괄수가 포함) 그 외 253항목
- 7개 질병군 주진단 관련 없음(총 337항목)
· (급여, 포괄수가 포함) 흡수성 뼈 지혈제 등 337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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