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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정 관련 기준안내(보험급여과-74호(‘10.1.8))
  • 창원지원 운영부
  • 2010-01-13
  • 1,198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정 고시와 관련 신규 개설 요양병원의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신규개설 요양병원의 입원료 차등제 산정방법>


○ 의사 및 간호인력, 환자수 산정기준

(1) 분기 마지막 월14일 이전 개설기관의 해당 분기의 기관등급은 기본등급으로 하고, 다음 분기의 기관등급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입원 환자수는 개설 당일부터 해당 분기의 마지막 월 14일까지의 입원환자를 평균하여 산정한다.

(나) 의사는 개설 당일부터 해당 분기 마지막 월14일까지의 재직일수를 평균하여 산정한다.

(다) 간호인력은 해당분기 잔여기간을 평균(각 월의 15일자 기준)하여 산정한다.

(2) 분기 마지막 월15일 이후 개설기관의 해당분기 및 다음 분기의 기관등급은 기본등급으로 한다.


○ 필요인력 산정기준

(1) 분기 마지막 월14일 이전 개설기관의 경우 : 다음 분기부터 적용

(2) 분기 마지막 월15일 이후 개설기관의 경우 : 다음 다음 분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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