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확인 민원 관련 자료요청 기간 변경안내
- 심사평가부
- 2010-02-01
- 1,079
우리원 민원업무의 진료비 확인업무와 관련한 기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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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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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자료요청 |
1차 15일, 2차 10일 |
1차 10일, 2차 7일 |
요양급여비용심사 보완자료 요청기간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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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자료 요청 |
1차 10일, 2차 7일 |
1차 7일, 2차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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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처리 예정 |
임의처리예정통보 (7일간의 제출기간 추가) |
자료 재요청시 임의처리예정 문구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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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