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개설기관 대상 업무설명회 정례화 안내
- 운영부
- 2010-02-24
- 793
신규개설기관 대상 업무 설명회 정례화
- 매월 셋째주 수요일 실시 -
3월부터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신규개설 요양기관 대표자
대상 설명회 정기적 실시
- 전국 지원(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창원) 동시
설명회 실시 정례화
(설명회 주요내용)
- 진료비 청구방법 및 명세서 작성요령, 주요 진료비 심사기준,
- 요양기관 개설신고 방법, 진료비 지급계좌 신고방법, 착오청구(심사조정) 다발생
- 사례, 질의ㆍ응답 등을 중심으로 신규개설 요양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
- 진료비 심사기준 및 심사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개별 요양기관 대표자와 상담을 통하여 맞춤형 정보제공
* 설명회 일정은 매월 해당 요양기관에 문서 또는 유선 안내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