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수가기준부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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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안건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 관련 포괄수가제 적용 보고
□ 심의안건
○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포괄수가제 반영(안)
○ 의료행위·치료재료·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질병군 포괄수가제 반영(안)
□ 심의일자: 2024. 4. 26.∼4. 30. (3일간)
□ 심의위원: 김민선 위원, 김민주 위원, 김의혁 위원, 김주원 위원, 김준현 위원, 박미영 위원, 박종헌 위원, 서병관 위원, 신은숙 위원, 안강민 위원, 이상무 위원,
이세영 위원, 이용화 위원, 이원규 위원, 이정재 위원, 임진홍 위원, 정성훈 위원, 정순섭 위원, 황호식 위원
□ 평가결과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 관련 포괄수가제 적용 보고
- (진단검사비) 별도보상(관련 수가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적용)
- (입원격리 등) 포괄수가 포함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포괄수가제 반영
-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신설(200,000원): 포괄수가 외 별도보상
※ (산정대상)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내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에 입실한 산모
○ 의료행위·치료재료·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질병군 포괄수가제 반영
- (심의대상) 총 161항목(의료행위 6항목, 치료재료 92품목, 인체조직 63품목)
- 7개 질병군 주진단 관련 있음(총 50항목)
· (급여, 별도보상)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등 2품목
· (급여, 포괄수가 포함) 그 외 48항목
- 7개 질병군 주진단 관련 없음(총 111항목)
· (급여, 포괄수가 포함) FUNCTIONAL SCREW(TITANIUM) 등 1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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