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내역 및 조제내역 청구착오 유형 안내
- 심사평가부
- 2010-03-08
-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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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은 의료기관의 원외처방내역과 약국의 조제내역을 연계하여
상이한 건을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처방전 등 확인을 통한 점검결과, "의료기관의 원외 처방내역 기재
착오" 및 "약국의 청구착오" 건 발생 유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진료 및 조제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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