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관련 급여기준 변경 등 안내
- 심사평가부
- 2010-03-10
-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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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의 발생 추세 등을 고려 그간 경계단계로
운영되던 국가위기 단계가 주의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신종플루 관련
급여기준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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