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연령금기 전산점검 적용기준 안내
  • 심사평가부
  • 2010-03-11
  • 653

우리원에서는 『~세 이하』와 관련하여 연령금기 약품의 적용방법에

대하여 잦은 문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예시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구 분

적 용 예 시

비고

2세 이하 금기

2007. 2. 01. 출생한 경우 → 2009. 2. 01.까지 금기

신설

2세 미만 금기

2007. 2. 01. 출생한 경우 → 2009. 1. 31.까지 금기

이전글
창원지원 팩스번호 변경 안내
다음글
요양병원입원료차등제산정현황통보서인터넷제출방법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