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 신고 안내
- 0
- 2010-03-11
- 632
2010년 2/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 신고 안내
중환자실(성인 및 소아, 신생아) 및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분기 신고
- 신고기간 : 2010. 3. 16(화)~3. 22(화)
- 신고방법 : 히라 홈페이지에서 포털 접수
- 신고 구분 및 방법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
본원 의료자원실 자원관리부(02-705-6942, 6655, 6937)
병원 및 의원은 해당 지원 :
서울지원(02-3772-8805)
부산지원(051-630-4005)
대구지원(053-750-9003)
광주지원(062-605-2715~7)
대전지원(042-600-7014)
수원지원(031-259-1421)
창원지원(055-239-7617~8)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