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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원외처방 청구관련 유의사항 안내
  • 심사평가부
  • 2010-03-18
  • 3,031

원외처방내역(처방내역)청구관련 유의사항 안내

우리원에서는 의료기관의 원외처방내역과 약국의 조제내역을 연계하여 상이한 건에 대하여 처방전 등 확인을 통하여 재점검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처방기관)과 약국(조제기관)의 청구착오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의료기관(처방기관)과 약국(조제기관)에서 다빈도로 발생하고 있는 착오 오류 유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반복되는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착오유형 예시

착오

기관

유형

사례

비고

약품명

조제내역

처방내역

의료

기관

일부처방약제 기재누락

베타프롤정

졸민정

1x1x30

1x1x30

1x1x30

-

졸민정 기재누락

외용약제 1회 투약량 착오

(약품규격 또는 용량착오)

리프레쉬플러스점안액

1x1x30

0.4x1x30

규격/단위(0.4ml)

1회투약량, 일일투여횟수,총투여일수 등 착오

베타프롤정

1x1x30

1x1x15

처방전 발행 후

수정 · 변경

상이약제청구

라식스정

A20750561

라닉스정

A07400951

라식스정

약제코드상이

100분의100본인부담 기재후 변경

악토넬정

1x1x4

-

MT999기재있으나 처방전기재없음

약국

1회투약량 착오

시폭사신정

2x2x5

1x2x5

일일투여횟수

노르믹정

1x3x7

1x2x7

총투여일수 착오

훼로바-유서방정

1x1x80

1x1x30

비급여 또는 100/100본인

부담약제청구

근화소말겐정

1x1x4

비급여기재

처방이외 약품산정

훼로바-유서방정

1x2x15

처방 없음

상이약제청구

라식스정

A20750561

라닉스정

A07400951

라식스정

약제코드상이

처방내역 변경 후 기재누락

※처방전에 의한 조제투약시 처방전의 대체, 변경, 수정 또는

성분처방인 경우 해당구분자를 기재(1:대체, 2:수정, 3:변경,

4:저가대체, 5:성분처방, 6:저가대체 가산금)

보훈환자의 V,W항 기재착오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진료분에 한하여 기재하며,

V:100분의100본인부담 약가, W비급여 약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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