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신규개설 관련 제출서류 등 안내
- 운영부
- 2010-03-29
- 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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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개설기관 요양기호부여 신청시 제출해야 될 서류 및 기호부여 통보 받은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전 반드시 제출해야 될 관련서류 등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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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개설기관 요양기호부여 신청시 제출해야 될 서류 및 기호부여 통보 받은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전 반드시 제출해야 될 관련서류 등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