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수가기준부
- 2024-07-01
- 462
□ 심의안건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정(안)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 필수급여 전환 관련 포괄수가 반영(안)
○ 의료행위․치료재료․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안)
□ 심의일자: 2024. 6. 18.
□ 심의위원: 권국환 위원, 김민주 위원, 김수진 위원, 김준현 위원, 김태형 위원, 박미영 위원, 박종헌 위원, 박찬용 위원, 신은숙 위원, 이세영 위원, 유창길 위원, 이용화 위원, 이정재 위원, 장원모 위원, 정성훈 위원, 정순섭 위원, 조민우 위원, 현준영 위원
□ 평가결과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정(안)
- (2차 비용기반 포괄수가 산출결과) 현 수가 대비 80.8%(진료효율화 포함)
· (인하요인) 비용자료 대상기관 내 민간병원 신규유입 및 2차 상대가치개편 등에 따라 비용변환지수(CCR) 하락
· (심의결과) 현 수가 유지
- (’24년 7월 적용) 복강경치료재료정액수가 포괄 → 별도보상,
복강경 탈장수술 연령 세분화 및 소아가산* 반영
* (2024년 제2차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의결) 소아 외과계열 마취료 및 처치 수술료 가산 포괄수가 반영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 필수급여 전환 관련 포괄수가 반영(안)
- 질병군 선별급여 별도보상 항목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의 필수급여 전환
※ (현행) [별표2의5] 선별급여 50% → (개정) [별표2의4] 급여, 보상률 0.8
○ 의료행위·치료재료·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
- (심의대상) 총 251항목(의료행위 9항목, 치료재료 242품목)
- 7개 질병군 주진단 관련 있음(총 125항목)
· (급여, 별도보상)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
· (비급여, 별도보상) 조절성 인공수정체(ACCOMMODATIVE IOL) 4품목
· (급여, 포괄수가 포함) 그 외 120항목
- 7개 질병군 주진단 관련 없음(총 126항목)
· (급여, 포괄수가 포함) 손발톱바닥 편평 방식의 수술적 교정술 등 126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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