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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동일성분의약품 중복처방 관련 안내
  • 심사평가부
  • 2010-05-17
  •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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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0호(2010.4.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중 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호(2010.4.9)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

○ 위와 관련, 동일 요양기관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에 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급여기준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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