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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주요 청구착오 건에 대한 급여기준 안내
  • 심사평가부
  • 2010-06-11
  • 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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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주요 청구착오 건의 급여기준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기본진료료에 포함된 단순처치

○ 야간·공휴 가산착오

○ 신경차단술 야간·공휴가산

○ 낮병동 입원료에 산정된 진찰료

○ 1일 2회 이상 내원시 진찰료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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