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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차등수가 개선 관련 청구방법 안내
  • 운영부
  • 2010-06-14
  •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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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조제료 등) 차등수가 개선, 7개 질병군 수가 및 분류체계

등 개정에 따른 청구방법 개정 고시

- 2010년 7월 1일 진료분 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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