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 개선 관련 청구방법 안내
- 운영부
- 2010-06-14
-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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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조제료 등) 차등수가 개선, 7개 질병군 수가 및 분류체계
등 개정에 따른 청구방법 개정 고시
- 2010년 7월 1일 진료분 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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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조제료 등) 차등수가 개선, 7개 질병군 수가 및 분류체계
등 개정에 따른 청구방법 개정 고시
- 2010년 7월 1일 진료분 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