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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적정급여 자율개선제』란?
  • 심사평가부
  • 2010-06-16
  •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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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급여 자율개선제는 요양기관에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료의 질향상과 비용의 적정화를 지향하는 업무체계로 우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심사· 평가·현지조사 등 각종 업무의 수행결과를 활용한 종합정보(진료 및 심사정보, 평가정보, 자원정보, 청구정보 등)를 요양기관별 1:1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요양기관 자율적으로 정확한 청구 및 적정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포괄적 업무 시스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적정급여 자율개선제 홍보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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