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수가기준부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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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안건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 질병군 전문가자문단 구성‧운영(안)
□ 심의안건
○ 신설 수가 ‘임종실 입원료’ 관련 포괄수가 반영(안)
□ 심의일자: 2024. 7. 12.∼7. 16. (3일간)
□ 심의위원: 강재헌 위원, 김민주 위원, 김익용 위원, 김주원 위원, 김준현 위원, 박미영 위원, 박종헌 위원, 서병관 위원, 신은숙 위원, 안강민 위원, 오재령 위원, 이상혁 위원, 이세영 위원, 이용화 위원, 이원규 위원, 이정재 위원, 이종혁 위원, 정성훈 위원, 정순섭 위원
□ 평가결과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 신설 수가*를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별표7] 질병군범주 우선순위 내역에 반영
* 자-503-2 인공홍채 삽입술(S5036) (’24.7.1.)
○ 질병군 전문가자문단 구성‧운영(안)
- (역할) 포괄수가 조정방안 마련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논의 등
- (구성) 의료계, 가입자, 학계 등 총 16인 이내
※ 現 포괄수가협의회 및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위원 우선 위촉
○ 신설 수가 ‘임종실 입원료’ 관련 포괄수가 반영(안)
- 임종실 입실 이후 행위별수가제 적용[분리청구]
※ (산정대상)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임종이 임박하여 임종실에 입실하여 사망한 환자 ※ 최대 3일 산정
※ (종별단가) (병원)20만 원 ~ (상급종합병원)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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