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수가기준부
- 2024-10-04
- 466
□ 보고안건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 심의안건
○ ‘카메라 조작 로봇을 보조로 한 내시경 수술’ 관련 포괄수가 반영(안)
○ 타 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안)
□ 심의일자: 2024. 9. 9.∼9. 11. (3일간)
□ 심의위원: 고영진 위원, 김민주 위원, 김수진 위원, 김주원 위원, 김준현 위원, 박미영 위원, 박정열 위원, 박종헌 위원, 박찬순 위원, 손지영 위원, 신은숙 위원, 이세영 위원, 이용화 위원, 이원규 위원, 이정재 위원, 임진홍 위원, 임춘학위원, 정성훈 위원, 정순섭 위원, 황호식 위원
□ 평가결과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 신설 수가*를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별표7] 질병군범주 우선순위 내역에 반영
* 자-212-1주2 액와 감시림프절 절제술-인도시아닌그린을 주사하고 근적외선 장비를 이용하여 림프절의 위치를 확인하는 경우(P2125) (’24.8.1.)
○ ‘카메라 조작 로봇을 보조로 한 내시경 수술’ 관련 포괄수가 반영(안)
- 카메라 조작 로봇을 보조로 한 내시경 수술(포괄포함 기결정 항목*) 비급여 별도보상 조정신청 관련 검토: 포괄수가 포함(현행유지)
* ’22년 제3차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포괄포함(별도산정불가)
○ 의료행위·치료재료·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
- (심의대상) 총 274항목(의료행위 5항목, 치료재료 245품목, 인체조직 24품목)
- 7개 질병군 주진단 관련 있음(총 111항목)
· (급여, 별도보상) 1회용 초음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등 4품목
· (비급여, 별도보상) 조절성 인공수정체 (ACCOMMODATIVE IOL) 1품목
· (급여, 포괄수가 포함) 그 외 106항목
- 7개 질병군 주진단 관련 없음(총 163항목)
· (급여, 포괄수가 포함) 췌장암의 비가약적 전기천공술 등 163항목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