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적정급여 자율개선제 안내문」입니다.
  • 심사평가부
  • 2010-09-02
  • 1,113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적정급여 자율개선제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청구·심사·평가 등의 종합정보를 요양기관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상담함으로써,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확한 청구 및 적정진료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동 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함께 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청구 및 진료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적정급여 자율개선제 안내문」을 게재(첨부자료 참조)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정급여 자율개선제 안내문」의 주요 내용

  - 적정급여 자율개선제란 무엇인가요?

  - 정보 제공 및 상담을 해 드리는 요양기관은?

  - 정보제공 및 상담의 내용은?

  - 정보확인 및 상담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상담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 정보조회 방법

  - 정보조회 결과

  - 자율개선제 관련 정보확인 및 문의

이전글
「의원 외래처방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다음글
부산지원 2011년 선별집중 심사항목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