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신과 의사인력 적용기준 관련 행정해석
- 심사평가부
- 2010-09-10
- 683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안내]
○ 기초의료보장과-2334호(2010.9.06)
2008년 10월부터 시행한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에서 신고된 정신과 전문의라 하더라도
실제 입원환자의 진료 및 간호 등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
차등수가에 반영되는 의료인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해석 원문있는 곳>
www.hira.or.kr / 요양기관종합업무 - 각종급여기준정보
- 의료급여 - 행정해석 -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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