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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건강검진 진찰료, MRI세부산정 기준, 치과 교정치료와 관련된 발치술 관련 안내
  • 심사평가부
  • 2010-10-08
  •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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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제2010-75호(2010. 9.28)로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위


○ 개정 3 항목

-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 시 진찰료 산정방법

- MRI 세부산정 기준

- 교정치료와 관련된 차41 발치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 시행일 : 2010.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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