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4년 제6차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질병군 요양급여대상여부 평가결과 등
  • 포괄수가기준부
  • 2024-10-28
  • 361

심의안건

 ○ 코로나19 치료제 급여등재관련 포괄수가 적용()

심의일자: 2024. 10. 14.10. 16. (3일간)

심의위원: 강재헌 위원, 권한성 위원, 김민주 위원, 김주원 위원, 김준현 위원, 박미영 위원, 박종헌 위원, 서병관 위원, 신은숙 위원, 안강민 위원, 이상무 위원,

                       이성우 위원, 이세영 위원, 이용화 위원, 이원규 위원, 이정재 위원, 임진홍 위원, 정성훈 위원, 정순섭 위원, 황호식 위원

평가결과

 ○ 코로나19 치료제 급여등재관련 포괄수가 적용()

  - 코로나19 치료제 급여 적용(팍스로비드정, 베클루리주): 포괄수가 외 별도보상

   * 코로나19 감염 악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약제이며, 1인당 약제비가 고가인 점 및 사회적 질병 부담 등을 고려하여 별도보상함 (시행일: 2024.10.25.)

    ※ 국민건강보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927, 2024.10.2.) 일부개정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9) 일부개정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1) 일부개정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4년 제5차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질병군 요양급여대상여부 평가결과 등
다음글
2024년 제7차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질병군 요양급여대상여부 평가결과 등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