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수가 청구방법 안내
- 심사평가부
- 2010-11-02
- 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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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수가 청구방법 |
○ 현 진료수가 코드가 없어 유사 진료수가에 준용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만 JJJJJJ 코드로 청구해야 합니다.
단, 특정내역 구분코드에 ‘준용항목’임을 표시하는 JS009를 기재하고 특정내역에 실제 실시한 항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준용항목이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는 항목인 경우에는 해당 진료수가 코드별로 ‘일투’에 ‘종별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예시) 병원급 요양기관에서 나388(C3880) Collagen Ⅳ 검사를 준용한 Collagen Ⅳ-7S 검사를 실시한 경우
▶ EDI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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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
항 |
코드구분 |
코드 |
분류명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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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2 |
9 |
2 |
JJJJJJ |
|
12,630 |
1.2 |
1 |
15,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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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내역기재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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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 구분 |
특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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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0022 |
JS009 |
Collagen Ⅳ-7S검사 (나388*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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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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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분류명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
JJJJJJ |
Collagen Ⅳ-7S |
12,630 |
1.2 |
1 |
15,156 |
|
특정내역 |
나388(C3880) Collagen Ⅳ 검사(100%)에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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